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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다 알려드림 !!!

by sum-in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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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지원혜택까지 모두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분 신청 :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24년 상반기분 신청 : 24년 9월 1일 ~ 24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직전 연도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전문직 종사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 불가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과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 165만 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함.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함.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함.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6월

2023년 전체분 : 2024년 8월

2024년 상반기분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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