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학원 다녀도 운전은 알려주지만 사고 났을 때 대처는 알려주지 않는다.
지금부터 알아보자.
[사고발생 시 대처법]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켜 놓고 뺑소니를 하였을 때
=> 유료주차장 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시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소 불문으로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마트, 아파트 등도 포함!
ex )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트는 제품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법]
고속도로에는 견인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로 견인하는 법이 있다. 다음과 같다.
=> 사고 발생 시 곧바로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업체 렉카로 연결하여 시간도 절약하며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화와 동시에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외주 순찰반에서 안전관리 차 인력이 출동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차량부품과 소모품 교체시기]
엔진오일 >15,000km 또는 1년마다
에어클리너>40,000km&10,000km 마다 *고압으로 불어내는 청소 필요!
브레이크액>40,000km 또는 2년 마다
플러그>30,000km 마다
플러그배선>60,000km 마다
냉각수부동액>교체 불필요, 했다면 100,000km 또는 2년 마다
에어컨가스>교체 불필요
점화플러그>160,000km 마다
디피런셜오일>60,000km 마다 점검
타이어>10,000km 마다. 앞바퀴 교체 시, 뒷바퀴 타이어를 앞으로 장착하고, 새 타이어를 뒷바퀴에 장착한다.
배터리>보통 시동이 안 걸리거나 3년 마다
타이밍벨트>70,000km 마다 *이거 끊어지면 길 위에서 차가 멈춰버리고 시동도 안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