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시는 사람들 중 자주 놓치는 퇴직금 종류별 뽕뽑는 꿀팁들 알려드리겠음!
1. 퇴직급여(퇴직금) 제도
*퇴직금 받는 조건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이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
(프리랜서 계약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음)
*조심해야 할 퇴직금 꼼수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준다 ->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프로 적용된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다 ->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으로 적용된다.
- 월급에 퇴직금 포함 ->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OK
-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 :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한다.
2. 퇴직금 계산 방식
*계산 전 알아야 할 것들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1/4
- 연차 수당*1/4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다(89일)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한다.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일 급여가 들어간다.
-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들어간다.
3.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과의 차이는
-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여형(DC형) :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 개인형 퇴직연금(IRP) :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