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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 후 꼭! 알아야 할 꿀팁**

by sum-in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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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과 후로 꼭 알아야 할 꿀팁 알려드리겠음.

1. 퇴사 통보 시기

퇴사 통보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직속 상사나 관리자에게 말하는 게 좋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해야 퇴사 후에 업무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거지 같았다면 인수인계를 굳이 하고 나올 의무는 없음!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닌 배려다.

2. 퇴사하기 좋은 요일

월요일/화요일이 가장 좋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한 주에 하루 유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 동안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받는 수당이다.

결론 : 월요일에 퇴사하면 전 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유지한게 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퇴직금 꼭 받기

퇴직금의 조건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30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길..

4. 퇴직금 많이 나오는 달

퇴사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28일로 가장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평균 임금이 더 높아진다.

퇴사 직전 3개월 안에 근무일 수가 가장 적은 날이 2월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퇴직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5. 연차수당

퇴직 전 남은 연차 확인해서 회사와 수당으로 받을지 또는 소진할지 협의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 이상일 경우 총 15개의 연차가 생긴다. 

3년 이후 가산 휴가 1개로 16개이다.

이후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늘어난다. 즉 6년 차는 17개가 된다.

6.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

재직증명서 - 새로운 곳으로 이직 또는 합격 후 경력증명서로 사용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시 용이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 정산에 필요하다. 퇴사 시 발급을 못했다면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다.

퇴직금정산내역서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된다. 정확한 내역확인을 위해 받으면 좋다.

퇴직증명서(이직증명서) -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이다. 신용카드나 대출 시 증명을 위한 자료로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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