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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는 법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알려드림 **

by sum-in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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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 직장인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된다.

퇴사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주체가 달리지므로,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림.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개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1.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경우
  2. 퇴사 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경우

퇴사 시점과 이후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림.

2.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만약 퇴사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퇴사시점까지의 급여 및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정산금과 함께 처리된다.

 

√ 퇴사 전에 해야 할 일 

 

1.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인적공제 대상자 자료 ( 부양가족 정보 )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주택자금 등 공제항목 자료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음.

2. 퇴직정산서 확인

  • 퇴사 후 받은 급여와 공제 내역을 포함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함.
  • 이 서류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함.

→ 이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할 때 끝나므로 추가로 할 일은 없음.

3. 퇴사 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거나,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2.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 확인

3.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선택

4.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

5.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 완료

 

→ 이 경우, 5월에 직접 신고해야 추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4.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이전 직장의 소득 내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함.

√ 해야 할 일

1.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

2.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3. 세금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 더 냈다면 환급 가능

 

→ 이 경우, 연말정산은 새로운 직장에서 진행되므로, 본인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주의사항

  •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꼭 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해서 공제항목 확인하기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이 있다면 소득 합산 필수
  • 연말정산을 못 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퇴사 시점과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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